•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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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BS,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 서 목사에게 지급하라”

CBS와 송주열 기자의 잘못된 보도 행태 법원이 강력 제재

 

서대천 목사(홀리씨즈교회 및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대표)에 대해 음해하는 주장을 객관적 검증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힌 CBS가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판사)는 서 목사가 주식회사 CBS미디어캐스트(대표이사 하근찬), 재단법인 CBS(대표자 김학중 목사), 송주열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 심리 결과 CBS가 보도한 5개 기사를 삭제하도록 했고 향후 잘못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내렸다.

 

법원이 지난 25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CBS에 삭제하라고 한 5개 기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21년 9월 13일 <서초구 H교회, 말라리아 치료제 강제 복용 논란···복용에도 집단 감염>이라는 제목의 기사 △2021년 9월 9일 <서초구 H교회 서모 목사, 140억 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라는 제목의 기사 △2021년 10월 4일 <“140억 대 횡령, 탈세 의혹 서OO 목사 구속 수사하라” 촉구 시위>라는 제목의 기사 △2021년 11월 12일 <평화나무, 서모 목사와 방배경찰서 유착 의혹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 △2022년 6월 1일 <목사 운영 S학원, 수십억 대 학원비 교회 계좌로?>라는 제목의 기사.

 

법원의 결정은 기사 삭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법원은 CBS와 송주열 기자를 향해 “서 목사의 전 부인 J씨,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의 제보나 인터뷰, J씨와 관련된 제보를 취재원으로 하여 취재 또는 보도하는 행위”까지 금지시켰다.

 

이 인사들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모두 금지 시킨 것을 보면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주장으로 서 목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인지 법원이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은 CBS와 송주열 기자에게 △“서대천 목사가 코로나19 예방을 명목으로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 클로로퀸)를 학생, 직원, 교인들에게 강제로 복용하게 했다”는 내용 △“복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 학원 등에 대한 출입을 막았다”는 내용 △“교인들 중 상당수가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부작용을 호소했다”는 내용 △“서대천 목사가 학원 수익금을 교회, 선교회, 법인 등으로 빼돌리거나 횡령하고 탈세를 했다”는 취지의 사실에 대해 취재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CBS 측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서 목사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소송 비용까지 CBS와 송주열 기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서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된 이유는 서 목사를 음해하는 주장을 해온 CBS 취재원들의 주장이 이미 다른 사법 기관 및 법원에 의해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 목사의 전 부인 J씨는 법원에 의해 가정 파탄의 주요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난 상태였고, 이런 J씨가 서 목사를 향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온 바 있다.

 

또한 J씨가 다시 서 목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각하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J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그와 같은 주장을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보 또는 전파하는 것을 금지당한 바가 있었다.

 

김화경 목사는 이런 J씨의 주장을 방송했다가 서 목사에게 가처분 소송이 걸려 동영상을 삭제당했으며 김인기 목사 또한 서 목사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된 상태였다.

 

그렇기에 법원은 “CBS의 기사는 이미 서대천 목사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에서 게시물 또는 동영상을 삭제하고 그 내용의 전파를 금지하였거나,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서 목사가 불기소,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럼에도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하므로 서 목사의 피보전 권리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간접강제를 부과한 이유도 자세히 밝혔다. 법원은 “관련된 내용이 가처분 결정,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CBS와 송주열 기자는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나 추가적인 취재 없이 그대로 기사를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서대천 목사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CBS 측에 대해 간접강제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서대천 목사는 제도권 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치며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진학시켜 교육계의 주목을 받아온 인사다.

 

이런 서 목사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해온 서 목사의 전 부인 J씨,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를 비롯해 객관적 근거나 추가적인 취재 없이 기사를 작성하여 피해를 입힌 CBS와 송주열 기자까지 모두 가처분 결정을 당하며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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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BS는 서대천 목사 관련 보도 5개 삭제하라”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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