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7(목)
 
  • 경찰과 검찰 모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업무방해·배임 혐의’ 불인정
  • 이승훈 진술에 일관성 없는 것 지적하며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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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복지재단 이승훈 전 이사장

롯데복지재단 이승훈 전 이사장이 이사장 재임 시절 롯데장학재단 직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지난 10월 30일 불기소 결정한 문서를 확인해 보니, 이승훈 전 이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이 지적되며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타 재단 소속인 롯데장학재단 직원이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결재 없이 롯데복지재단의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해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이승훈 전 이사장이 고소한 것이다. 또한 롯데장학재단 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반면 피의자인 롯데장학재단 직원은 자신이 롯데복지재단 직원 채용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고 직원 채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승훈이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롯데장학재단의 직원들에게도 갑질 등 괴롭힘을 가하고 그 외 비위 사실에 대해 내가 공론화 하자 이에 대해 이승훈이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승훈은 롯데장학재단 직원이 자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해 위계로써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승훈의 진술 및 제출자료를 검토한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롯데복지재단에 채용된 A씨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바 2024년 9월경 이승훈에게 면접을 봤다는 진술과 면접 당시 피의자는 면접관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롯데복지재단의 이사 역시 ‘A가 복지재단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니 인수인계를 하라’는 이승훈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승훈의 진술조서 제3쪽을 보면 ‘제가 면접을 진행한 뒤 동의를 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진술조서 제6쪽에서는 A씨의 채용을 몰랐었고 A씨에 대한 급여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날 채용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피의자가 ‘A씨 채용에 대해 이승훈이 구두로 승인하였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들은 직원들이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종합하면 피의자는 롯데장학재단 직원으로서 롯데복지재단 직원 채용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또한 없으며 피면접자와 당시 재직했던 이사의 사실확인서를 검토한바 피의자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이승훈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이승훈의 결재 없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론 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는 이승훈과 다른 재단 소속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임의로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승훈이 적법하게 채용한 직원의 급여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결재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롯데복지재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승훈 전 이사장이 주장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승훈은 2024년 11월 12일 롯데삼동복지재단 및 롯데장학재단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 피의자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전직원을 상대로 ‘A씨의 채용을 이승훈으로부터 구두승인 받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승훈이 제출한 해당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위 발언에 대한 목격자를 특정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증명할 인적, 물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피의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 발언은 구체성을 띠거나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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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복지재단 이승훈 전 이사장, 롯데장학재단 직원 고소했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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