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행위 열고 김정환 목사 한기총 이사에서 제명
- 불필요한 사무총장 직제 없애고 재정 개선 위해 정관 개정
- 고경환 대표회장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주목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2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6-1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교단(예장대신)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을 결정했다.
이는 전광훈 목사 문제를 다룬 질서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은 것이다. 앞서 질서위는 11월 18일 제36-8차 회의를 갖고 전광훈 목사와 소속 교단 및 단체가 징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며 추가 징계를 결의했다.
질서위가 밝힌 징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광훈 목사는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해 벌금 2천만 원을 받아 교회의 불신을 초래 △종교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특정인을 지지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킴 △교회 집회에서 “대가리 박는다, 실시”라고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고문성 가혹 행위를 하게 함으로 교회를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함.
이날 실행위에서는 김정환 전 사무총장에 대한 면직 보고도 받았으며, 김 목사를 한기총 이사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김정환 목사는 변승우 목사에게 억대 금품을 요구해 문제가 된 바 있는 인사다.
또한 ‘WEA 교류 금지’ 및 ‘김현두 목사, 고희인 목사 이단 규정’ 결의를 한 이대위 보고를 통과시켰고, 예장합동중앙경기(총회장 김영희 목사),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박동찬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기섭 목사)의 신규가입을 승인했으며, 손봉규 변호사와 윤세정 회계사(나루 회계법인)를 감사로 임명했다.

한편 이번 실행위에서는 정관 및 운영세칙을 대폭 개정했다. 대표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게 했고, 논란이 된 사무총장 직제를 삭제했으며, 총무국장과 행정국장 및 행정팀장 외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대표회장이 급여를 지불하게 했다. 또한 사무처 재정보고는 임원회에 상세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는 불필요한 직제를 없애고 한기총의 재정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한기총은 정관과 운영세칙 개정 요건을 강화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의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