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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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대 목사 “개정안, 사학의 인사권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100만 명 서명운동, 유권자 운동 통한 대응 필요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은 지난 12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8-4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조희완 목사(산창교회)가 좌장으로 나섰고 발제자로는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함승수 교수(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가 참여했으며 박호근 교수(한국체육대학교 교육학)와 우수호 교목(대광고등학교)은 패널로 함께했다.

 

포럼을 시작하며 이상대 목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포럼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길 기원했다.

 

이 목사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 43개 기독 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및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한국교회와 기독 사학 및 범 기독교 학교 단체들이 함께 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목사는“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서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 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서 교직원을 징계했을 때 미흡하면 교육청에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대로 징계하는 강제조항도 문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는 사학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교사 임용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학교 법인과 학생 및 학부모의 사립학교 운영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목사는 “사학법 개정안은 기독교 학교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제한해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및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막을 길을 없게 한다”면서 “이번 포럼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모임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날 박상진 교수는 ‘교원 임용 관련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2005년 당시 한국교회의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2005년 사학법 개정안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두며 개방감사 1인을 두는 방안, 대학평의원회 법률기구화, 각급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2005년도의 사학법 개정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도해 2000년 9월에 발족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정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비롯됐다. 2004년 6월에 국민운동본부가 개정촉구결의대회를 개최했고 동년 8월에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으며 동년 10월 20일에 여당 당론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수순을 밟았다”면서 “이에 대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와 사학들 및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조직적으로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 운동을 펼쳤다.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집단으로 삭발을 하고 십자가를 메고 거리시위를 하는 등 극렬히 저항했다. 결국 2007년 4월 22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간 수 차례 협상으로 재개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당시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한국교회의 적극적 참여 △교단 연합 및 타 종교와 연대 △기독 학교 연합기구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들었다.

 

그는 “2005년 당시 기독교 학교의 문제를 한국교회의 문제로 발아들이고 범 교회적으로 대처했다. 교단들이 연대해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에 참여했으며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라는 연합기구가 주도해 이 연합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범 교단적인 협력이 가능했고 그만큼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도 사학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진보 교단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도 연합해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면서 “특기할 사항은 타 종교와도 연대해 대응했다는 점이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 가입돼있는 7대 종단 대표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사학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은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사학을 이끌어 온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봉쇄하는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7개 종단에는 기독교를 비롯해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 등이 포함돼 있다. 범 종교적인 연대를 이뤄 종교교육의 자유 차원에서 저항한 것”이라고 했다.

 

2005년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 당시 아쉬운 부분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독 교사 단체들의 연합체인 좋은교사운동은 2005년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 2005년 12월 20일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사학법 개정을 수용합시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계통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조사 대상자 교사들 가운데 63%가 개정에 찬성했고 37%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사학 법인들은 개정에 반대했지만 기독 교사들은 사학법인과 의견을 달리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기독교 사학의 구성원과 한국교회가 일치된 견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구성원의 입장에서 주장하기보다는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라는 대명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법인 이사들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건학이념을 알리고 소통하며 신뢰받아야 한다. 동시에 법인이 보다 더 철저히 건학이념에 입각한 교직원 임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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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당시 상황을 설명한 후 박 교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 △한국교회 100만 명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 출범과 활동 △기독 학부모 유권자 운동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적 정책 제시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의뢰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헌법소원은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금번 개정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사학법인의 교원임용권이 침해받게 됐다고 판단하는 사학법인이 제기해야 한다”면서 “종교계 사학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기독교 사학법인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한국교회도 이를 지원하고 공동체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독교사학의 정체성 확립과 건학이념 구현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학교를 포함한 사학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다. 일부 사학의 비리가 부풀려져 국민 정서에까지 영향을 끼친 데에는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의 영향과 언론의 비판적 보도 경향 그리고 실제적으로 빌미를 제공한 사학의 현실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스스로의 비리를 척결하려는 공통된 의지의 부족과 긍정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사학 진영의 소극적 대응 방식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헌법학자, 교육법학자, 법조계 인사, 제도 관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현실 속에서 기독교 사학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박호근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사학의 건학정신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지 억압하는데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들어서 사학 관련 입법 태도는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고 자율성은 계속 위축시키고 있다. 아무리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주인은 창립자이고 대표이사인 것처럼 사학의 주인은 본질적으로 사학을 세운 창립자이고 그의 후손들”이라며 “기업을 세울 때는 창업가의 정신이 반영되는 것처럼 사학을 세울 때도 설립자의 정신이 유지되고 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특정 학교에 입학하면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과거 숭실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채플에 참여하지 않아 졸업하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칙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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