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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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 S목사 무혐의 결론 난 사건 동일 내용으로 재고소

J씨 무고 혐의로 피소, 귀추 주목되는 상황

 

김화경 목사(사진)가 S목사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S목사는 목회자이자 균형 잡힌 교육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사고,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여러 사건에서 일방적인 내용의 기자회견과 시위 및 주장을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판결 및 가처분 결정 등을 당한 사람이다. 

 

김 목사는 S목사의 전 부인 J씨의 주장을 기정사실처럼 표현한 유튜브 동영상을 수십 차례 올려 S목사에게 고소당했고 2021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는 “김화경 목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목사에 대해 유튜브에 올린 54개의 동영상을 삭제하라. 김화경 목사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별지2 인용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3 인용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김 목사가 유튜브에 올린 J씨의 주장은 이미 수년 전 J씨가 S목사에게 여러 혐의를 제기하며 고소한 내용으로 검찰이 조사 결과 S목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낸 바 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김화경 목사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J씨의 주장을 되풀이 하다 법원의 제재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김 목사는 또다시 S목사 사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다. J씨가 S목사를 고소했으나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가 각하한 것을 다른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 김 목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언론을 비판했다.

 

김 목사는 J씨가 S목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이 경찰 조사 결과 각하된 것에 대해 “증거를 보완해서 다시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목사는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J씨가 S목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이 각하된 것은 J씨의 각하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김화경 목사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경찰에서 각하하는 경우는 증거를 보완해서 다시 하라는 뜻이 아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통지서에도 안내하듯이 ‘각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이다.

 

또한 김화경 목사는 J씨의 각하 요청 때문에 S목사 사건이 각하됐다고 주장했지만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고소인은 증거 보강하여 재고소 이유로 각하 요청하고, 이 사건은 이전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에 포함된 피의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재고소한 사건이고, 다만 피의자 S목사 외 다른 피의자들을 추가 및 죄명만 변경하여 고소하였으나 기존 불기소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히며 각하 처분했다.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이 없는 것이다.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 내용을 보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J씨는 증거를 보강하여 재고소하기 위해 각하 요청을 한다고 했고 경찰은 “J씨가 S목사 외 다른 피의자들을 추가 및 죄명만 변경하여 고소하였으나 기존 불기소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미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무혐의 처분됐으나 이를 뒤집을 증거도 없이 또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J씨는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S목사 측은 이미 J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J씨는 ‘증거 보강’을 이유로 각하 요청을 했다. 이는 무고 고소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김화경 목사는 S목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처럼 유튜브에 이틀에 걸쳐 연이어 동영상을 올렸으나 살펴본 결과 잘못된 주장을 하는 쪽은 언론이 아니라 김화경 목사였다.

 

만약 김화경 목사가 아직까지도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언론과 기자를 고소하면 된다. 명예훼손 고소는 당사자를 비롯해 3자도 고발할 수 있다. 잘못된 고소, 고발을 할 경우 김화경 목사는 무고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김화경 목사가 해당 기사와 관련해 향후 어떤 법적 조치를 하는지 확인하면 그의 주장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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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목사, S목사 사건에 대해 잘못된 내용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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