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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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씨즈교회 서대천 목사가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연설하며 ‘미국 입양인 시민권법’ 발의 및 제정을 촉구했다.

 

‘미국 입양인 시민권법’은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성인이 되고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인 1만 9천여 명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한인 사회에서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이사장 조안나 길) 아시아 대표이기도 한 서 목사는 미국 뉴욕주 의회 연설에 앞서 “올해는 한미수교 140년, 이민역사 12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미국 뉴욕주 의회의 초청까지 받아 영광”이라고 밝혔다.

 

연설에서 서 목사는 “자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입양인시민권법’의 새로운 미래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이 지난 2022년 2월 4일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 상정되기도 해 나 역시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 대표로 활동하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서 목사는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는 입양인들은 친부모와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아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으로 입양돼 미국의 문화를 배웠고 미국의 음식을 먹은 미국인이다. 이제 그들은 양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들은 미국의 구성원이며 한 가족이니 절대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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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 목사는 “한인 입양인 레아 엠퀴스트 씨는 한 언론에서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은 입양되는 순간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1982년생인 엠퀴스트 씨는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됐다. 미국 의회가 2001년 해외입양인에게 일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아동시민권법(CCA)을 제정하면서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했었지만 이 법이 당시 만 18세 이하(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면서 2개월 차이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입양인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에게 한국은 그저 또 다른 감옥일 뿐이다.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된 한 입양인은 한국에 정착한지 5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한인 입양인들의 지위 개선을 돕기 위해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이사장 길명순)도 생겨났다”면서 “추방 입양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릭 하게네스 해외입양인연대(G.O.A'.L) 사무총장도 ‘입양인 문제는 정부도 입양기관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큰 회색지대’라고 말한다”고 했다.

 

서 목사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양인시민권법안 마련은 한줄기 빛이고 소망”이라며 다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발의되고 하원과 상원이 통과되도록 뉴욕주 의회 의원들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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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천 목사, 뉴욕주 의회에서 연설하며 ‘미국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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