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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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자격 박탈하고 총대 및 공직 4년 제한 해야 되는 상황

선관위가 불법으로 오 목사 자격 인정하면 조사 처리 대상

 

예장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 교단 총회선거규정을 명백히 어긴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가 지난 4일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출사표를 던진 모습이다.

 

오 목사는 4월 18일 서대전노회에서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후 다음 날인 4월 19일 총신대 종합관에서 열린 ‘도너월(Donor Wall) 제막식’에 참석해 3억 원을 기부하며 보란 듯이 금액 및 교회명이 인쇄된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까지 한 바 있다.

 

이는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해당 조항을 보면 “노회 추천 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까지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자, 총회규칙에 허용된 총회 산하 신학교 교원의 강의, 그 외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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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르면 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오 목사는 ‘총신대 도너월 제막식’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오 목사에게는 예외 조항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장합동 교단 부총회장 후보로 지난 4월 18일 한기승 목사(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와 오정호 목사(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가 추천받은 상황이라 단독 후보자가 아니며 확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목사가 순수하게 모교인 총신대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려는 의도였으면 총회선거규정을 지키며 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송금한 후 자신은 선거규정을 준수해 제막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목적이 모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행사 참석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거액의 후원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달리 오 목사는 총회선거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참석해 3억 원 금액이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까지 찍었다. 선거를 앞둔 후보가 규정을 어기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오정호 목사, 선관위원이 불법이라고 답하자

선관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방패막이로 이용

이 사건에 대해 오정호 목사는 자신이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목사에게 구두로 허락을 받고 간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면 충격적인 오 목사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오 목사는 4월 18일 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후 다음 날 자신이 참석해서는 안 되는 ‘총신대 도너월 제막식’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한 선관위원에게 전화해 위법성 여부를 문의한다. 이에 그 선관위원은 위법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오정호 목사는 위법행위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목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총신대를 위한 일을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참석을 허락받는다.

 

위 상황을 분석해보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오정호 목사가 ‘총신대 도너월 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 총회선거규정을 어긴 위법행위임을 인지한 부분이다. 오 목사는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통화하기 전 분명히 선거관리위원에게 해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변받았다. 그렇다면 참석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오 목사는 소강석 목사를 방패막이로 사용했다.

 

선관위원장이 개인적 질의 금지했는데 오 목사는 어겨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구두로 허락받은 것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에 효력이 없다.

 

오정호 목사가 참석한 ‘총신대 도너월 제막식’은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에 규정돼 있는 참석 가능한 행사가 아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을 보면 “그 외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위 문장을 보면 ‘선거관리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라고 돼 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질의를 공문으로 접수해야 한다. 공문이 접수되면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 후 결과를 알려주게 돼 있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이고 이렇게 했을 때 효력을 갖는다.

 

그렇기에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목사도 이미 3월 4일 교단지인 주간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거규정을 꼭 숙지하시고, 만약 질의사항이 있다면 저나 선관위원 개개인에게 문의하지 말고,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주시면 규정과 원칙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인터뷰 기사는 오정호 목사가 총회선거규정을 어기기 46일 전에 나온 것이다.

 

즉 오정호 목사가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참석 근거는 이미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공개적으로 교단지를 통해 하지 말라고 한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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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대로라면 오 목사 후보 자격 인정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오정호 목사가 ‘총신대 도너월 제막식’에 참석한 것은 명백히 규정을 어긴 것임이 드러난 상태다. 그럼 오 목사처럼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을 어겼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이는 선거규정 위반자에 대한 시벌 조항인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9조 2항’에 명확히 나와 있다.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 제한”이다. 

 

즉 법과 원칙대로 오정호 목사를 처리한다면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4년간 정기총회에 총대로도 참석할 수 없으며 총회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예장합동총회의 교단지인 주간기독신문이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인터뷰한 후 3월 4일 올린 기사의 제목은 <선관위원장 소강석 목사 “원칙 우선으로 신뢰회복 도모, 불법엔 엄단”>이다. 소 목사는 분명히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다른 선거관리위원들도 법과 원칙을 세우며 불법을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 규정대로 오정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 제한’ 조치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다.

 

공은 전남제일노회와 한기승 목사에게 넘어간 상태

총회선거규정 제22조 2항의 3을 보면 “후보자의 최종확정은 전체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정호 목사는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을 어긴 것이 드러났으므로 ‘법에 저촉된 경우’에 해당 돼 후보 자격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을 어겼기에 후보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명백히 법을 어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오정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할 경우 선관위원들이 불법을 행한 것이기에 총회가 조사 처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공은 오 목사의 상대 측인 전남제일노회와 한기승 목사에게 넘어간 상태다. ‘총회선거규정 제5장 제23조 2항’에 따르면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 노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목사, 위법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한편 이번 사태에서 참으로 아쉬운 점은 오정호 목사의 안하무인적 태도다. 법을 어긴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 목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선거법이 잘못됐다고 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전에 오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위반 행위와 관련해 “악법도 법이라는 것인가?”라고 묻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성문화 돼 있는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에 수년 전부터 다른 후보자들은 이를 지켜왔다. 그런데 오 목사만 이를 당당하게 어겼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목회자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총회 규정을 대놓고 어기며 이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인사를 그냥 둘 경우 총회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총회가 대형교회 목회자는 법을 무시해도 봐주고 힘이 없는 목회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려 한다면 이는 성경적 공의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오정호 목사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총회원들과 달리 오 목사에게는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 불법을 저질러 조사 처리 대상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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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호 목사는 총회법 위에 있는 목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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