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권징 조례 유추 적용 주장하며 피소도 안 된 권순웅 선관위원장 직무 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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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 출마를 2회로 제한하자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는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속한 서울북노회(노회장 문근기 목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선관위원장 공격에 나섰다.


서울북노회는 오정호 총회장에게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서기의 불법을 조사 처리해달라고 청원서를 보낸 상태다.


이들은 총회임원회에서 선관위원장과 서기를 조사 처리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조사가 개시된 즉시 선관위원장과 서기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북노회 측의 청원서를 보면 “제108회 총회 파회 시 상정한 동의집 결의에 의거 본 노회의 청원 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동의집 결의는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 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 및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에 일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서울북노회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이 다수다. 총회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사는 “조사처리위원회는 정기총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위임했을 때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파회 후 총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거의 모든 처리를 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면 사실상 임원회가 총회인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실행위와 총회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지적하며 “장로교 정치원리에 맞지 않는 주장은 임원회가 배척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서울북노회가 비판받는 점은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의를 하지 않자 선관위원장과 서기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시도한 것이다. 이들은 임원회를 향해 조사처리위원회를 만들고 조사가 개시된 즉시 선관위원장과 서기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유죄 추정을 바탕으로 조사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서울북노회는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징조례 제6장 제46조를 유추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이는 억지다. 권징조례 제6장 제46조는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 함이 옳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받는 목사에게 적용하는 조항인데 이를 어떤 고소도 당하지 않은 선관위원장에게 유추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들어줄 경우 앞으로 총회 내에서 법령의 잘못된 유추 적용으로 인한 혼란이 난무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선관위는 어떤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마다 조사처리위원회 구성 청원을 올리고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달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서울북노회는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 이는 사회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전에 민찬기 목사가 부총회장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그때도 민찬기 목사 측 인사가 사회 법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사법으로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면 법과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지금 서울북노회의 요구는 잘못된 것으로 총회를 혼란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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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서울북노회, 선관위 독립성 훼손 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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