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어 차관은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이라고 밝히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