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9(수)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하며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한다.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맞춤형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분기별 하한액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며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기존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5,500→6,900개), 스마트공방(1,000→1,250개)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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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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