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하며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한다.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맞춤형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분기별 하한액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며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기존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5,500→6,900개), 스마트공방(1,000→1,250개) 지원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