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접근 금지’ 및 ‘업무 방해 금지’ 명하며 위반 시 1회당 50만원 지급할 것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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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회를 전전하며 시위를 일삼아 온 정상규(교회개혁평신도연합) 씨가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의 장녀인 홍슬기 씨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학교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일삼다 법원으로부터 강력하게 제재당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강현구 판사)는 지난 11일 정상규에게 홍슬기 씨에 대한 접근 금지 결정을 내리며 홍 씨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구체적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상규는 홍슬기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홍슬기의 주거지, 직장, 학교를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상규는 홍슬기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편지, 팩스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홍슬기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상규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 씩을 홍슬기에게 지급하라. △홍슬기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로써 정 씨는 홍 씨의 직장인 양재 온누리교회로 찾아가거나 홍 씨가 다니는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상규 씨는 “이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분당횃불교회 탈퇴 성도들로 구성된 ‘대책위’에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책위 구성원 대다수가 더 이상 활동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판결까지 있으니 제게는 남은 의지마저 부여잡기 쉽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정상규 씨는 그동안 홍슬기 씨를 비롯해 홍 씨의 어머니인 이재희 목사를 계속해서 비방해왔다. 특히 이재희 목사 반대파인 분당횃불교회 탈퇴 성도들(=대책위)과 손잡고 교회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상규 씨와 함께 한 인사가 분당횃불교회 여성도를 폭행해 해당 여성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여성도는 고소했고 폭행한 인사는 유죄 판결받으며 처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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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규 씨가 A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한편 분당횃불교회(담임목사 이재희),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명성교회(담임목사 김하나, 원로목사 김삼환),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 여러 교회와 단체를 전전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정상규 씨는 △학력 사칭 △신분 사칭 △경력 사칭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인사다.

 

정 씨는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당횃불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자신이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사칭했다 걸렸고, 분당횃불교회에 신천지처럼 위장 등록을 시도하며 ‘분당중앙교회 안수집사’라고 허위 신분을 기재한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또한 강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도사를 사칭한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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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규 씨가 분당중앙교회 안수집사를 사칭해 위장 등록을 시도한 증거
 

사칭 행각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자 정 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며 “총신 출신이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했고 또한 “나는 강도사가 아니다. 기존의 어떤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나 계획도 없다. 앞으로 이 말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사칭 행각을 인정했다.

 

사칭 행각으로 인해 거센 비판을 받은 정 씨는 “이 사역을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관된 몇 가지 일에 대해 저를 의지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결말을 지켜본 후에 퇴장할까 합니다. 거짓된 자로서 동역자 여러분께,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밝히며 시위를 비롯해 그동안 해왔던 행위를 중단할 것처럼 글을 썼으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교회를 돌며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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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정상규가 홍슬기 씨에게 접근 못하게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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