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환 대표회장 정관개정 및 종지협 내 영향력 강화 의지 밝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29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7-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실행위에서 통과된 회원 탈퇴 및 제명 보고도 있었다. 5년 이상의 회비를 미납한 교단과 단체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호헌)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합동)총회 △미국연합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총회 △한국외항선교회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국민희망실천연대 등을 제명했음이 보고됐고,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의 가입 철회 및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가 탈퇴 처리된 사항도 보고됐다. 이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오순절)총회(총회장 고경환 목사)는 회원권을 받았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을 다루지 않았지만 고경환 대표회장은 정관개정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고 대표회장은 “올해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을 시도할 것인데 이는 한기총을 위한 것임이 확인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신을 보낼 계획이다. 거기에 거짓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한기총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일 경우 주님께서 이뤄주실 것을 믿는다. 한기총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단체, 한국기독교연합기관의 모델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회장이 추진하는 정관개정안은 대표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정관은 임기 1년에 1회 연임 가능인데 이를 임기 2년에 2회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년간 대표회장직 수행이 가능하다.
정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기총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활동과 관련이 있다. 종지협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이 연속적으로 활동해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지협은 대한민국 7개 종단(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의 대표가 참여하는 단체여서 대정부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단체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종지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고 대표회장은 “종지협 의장은 다음에 한기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 종지협의 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고 영향력이 크게 된다. 교회폐쇄법도 종지협에서 반대 성명서를 내면 끝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회원들이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