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잘못된 주장으로 총회 오도하는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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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대신 부총회장 서봉주 장로(새중앙교회)

 

예장백석대신(총회장 허남길 목사) 교단에서 해총회 행위를 한 이들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며 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 부결을 주도한 부총회장 서봉주 장로(새중앙교회)가 임원회의 석상에서 거짓말을 하며 임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8일 총회임원회가 수원명성교회에서 임원회의를 가졌을 때 회의 초반 허남길 총회장이 “총회 질서 문란을 일으키는 각 노회의 헌의안은 연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노회가 감동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서기 강유식 목사가 “헌의안 문구가 똑같다”고 하며 연대하는 것임을 알렸다.

 

그러자 갑자기 강안실 목사가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했고 이어서 서봉주 장로가 “임원회의에 신문기자가 참석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 교단 밖에 없다”고 하며 기자가 임원회의에 배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기성 사무총장이 다른 교단에서도 교단지 기자가 임원회에 참석해 취재한다고 하자 서 장로는 “제가 본 바로는 배석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사실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서봉주 장로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세 1위, 2위 교단인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교단 측에 문의한 결과 모두 교단지 기자가 임원회의에 배석해 취재한다고 밝혔다.

 

교단지 기자가 총회 임원회의에 배석해 취재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사실 서 장로의 말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자신이 본 바로는 타 교단에서 기자가 임원회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서 장로는 기자도 아니고 타 교단의 임원도 아닌데 어떻게 타 교단의 임원회의에 기자가 배석하지 않는 것을 봤다고 한 것일까?

 

그렇다면 서 장로는 왜 거짓말까지 불사하며 교단지 기자가 임원회를 취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일까? 이는 임원회의 초반 상황을 보면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당시 농어촌선교회(회장 이수일 목사)에서 이수일 목사(음성흰돌교회)와 함께 활동하는 인사들이 연대해 각자 자신들이 속한 충청노회, 충남노회, 호남노회, 경남노회를 통하여 교단지를 타겟으로 하는 잘못된 헌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 임원회가 지도했으나 이들 노회가 총회 공문에 대한 답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며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러자 자신들과 같은 입장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수일 목사와 친한 강안실 목사(은평중앙교회)와 서봉주 장로가 나선 것이다.

 

특히 이들은 해교단 행위를 한 이수일 목사와 이우식 장로(동선교회)에 대한 ‘총대권 제한’ 행정 제재를 임원회가 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자파 인사들을 보호했고 투표를 통해 힘의 논리로 총회의 질서와 체계를 바로 세우려는 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과 억지 주장을 교단지가 보도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 그렇기에 서 장로는 타 교단까지 팔고 상식에도 없는 주장을 하며 교단지 기자의 취재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총대권 제한’이라는 행정적 제재를 임원회가 할 수 없다는 강안실 목사와 서봉주 장로의 주장은 행정을 관할하는 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다른 교단을 봐도 임원들이 총대권 제한과 관련한 결정을 하고 있다. 일례로 예장합동 교단은 총회 서기가 천서검사위원장을 맡아 천서를 검사하고 총대권을 제한하는데 최근 총회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서평양노회의 총대 천서를 보류하며 총대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타 교단을 비롯해 백석대신 교단 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거짓말을 하는 세력은 이전 임원회의 때 보인 모습처럼 계속해서 아니라고 우기며 투표를 통한 힘의 논리로 임원회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 말을 애써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단의 질서와 체계는 무너져 버린다. 타 교단까지 팔아가며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는 인사를 계속해서 내버려 둘 경우 자신은 거짓말을 해도 제재당하지 않는 특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불의한 모습이 총회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 거짓말한 자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그와 같은 불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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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신 부총회장 서봉주 장로, 교단지 취재 막으려 거짓말로 임원회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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